정부는 22일 난자 제공 등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시급성을 감안해 난자 기증, 매매간 명확한 법적 구분, 특정인을 지정한 난자 기증 행위, 친족에 대한 난자 기증 행위 허용 여부 등 난자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하는 생명윤리.안전법 시행령 개정 또는 대통령령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구체적인 종류와 대상, 범위 등을 우선 정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산하 배아연구전문위원회는 난자를 제공할 경우 교통비와 일정 금액의 실비 정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또 난자 제공자가 의학적으로 난자를 제공할 만큼 충분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도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복지부는 난자 제공 관련 법령 초안을 연내에 마련한 뒤 장기적으로는 생명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법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법 체계가 구축되면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출처 논란과 같은 시비가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배아 연구의 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법개정은 제공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발적으로 난자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무엇보다도 윤리적인 측면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