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난자매매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올해안에 난자 제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2일 난자 제공 등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시급성을 감안해 난자 기증, 매매간 명확한 법적 구분, 특정인을 지정한 난자 기증 행위, 친족에 대한 난자 기증 행위 허용 여부 등 난자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하는 생명윤리.안전법 시행령 개정 또는 대통령령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구체적인 종류와 대상, 범위 등을 우선 정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산하 배아연구전문위원회는 난자를 제공할 경우 교통비와 일정 금액의 실비 정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또 난자 제공자가 의학적으로 난자를 제공할 만큼 충분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도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복지부는 난자 제공 관련 법령 초안을 연내에 마련한 뒤 장기적으로는 생명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법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법 체계가 구축되면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출처 논란과 같은 시비가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배아 연구의 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법개정은 제공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발적으로 난자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무엇보다도 윤리적인 측면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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