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자율적인 수가계약체결에 합의함으로써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최소 3%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5일 마라톤 협상을 벌여 2006년도 보험수가를 60.7원으로 한다는데 전격 합의했다.

이는 올해 수가(환산지수)인 58.6원에 비해 3.5% 인상된 금액이다. 수가가 2.99% 오른 지난해의 경우 건강 보험료는 2.38% 인상됐었다.

양측은 이번 계약에서 현재 61.3%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현행 수준의 국고지원이 유지되어야 하며, 보험료도 적정수준으로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2007년부터 요양급여비용을 기관별 특성에 따라 유형별 환산지수를 적용하고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16일 9시 30분경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보험수가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수가계약은 2000년 7월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요양급여협의회 위원장이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년도 수가를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당사가간의 협상 과정이 원만하지 못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해왔다.

내년도 수가가 결정됨에 따라 건정심은 3.5% 수가 인상안을 토대로 보험급여확대 적용 및 물가·봉급 상승률 등을 감안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다음달까지 결정하게된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