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를 위한 가정호스피스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호스피스 수가개발(안)"이 제시돼 큰 관심을 모았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가정호스피스 수가(안) 발표회 및 토론회"에서 방문소요시간별 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로 나누어 수가안을 제시했다.

지난 11월 2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동 2층 이건희홀에서 "가정호스피스 수가(안) 발표회 및 토론회"를 갖고 그동안 연구해온 "가정호스피스 수가개발(안)"을 공개했다. 연구는 대한간호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성영희) 산하 호스피스수가소위원회가 진행했다.이날 제시된 가정호스피스 수가(안)은 방문소요시간별 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로 구성됐다.

방문소요시간별 정액수가의 경우 교통비를 포함, 30분(3만5251원), 60분(4만6595원), 90분(5만7939원) 등 시간별로 차등화 했다. 또 행위별 수가는 현행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가정간호 개별행위료를 적용했으며, △임종간호중재(2만3513원-1회만 청구) △통증간호중재(1만1143원) △응급상황중재(1만1978원) 등의 개별행위료를 새로 포함시켰다.

가정호스피스수가(안)을 발표한 이태화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는 “호스피스 수가의 개발은 우리나라에 가정호스피스 제도가 정착하는 데 앞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환자와 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뿐 아니라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정호스피스 현황"을 발표한 최화숙 이화여대 가정호스피스센터장은 “2005년 현재 국내 전체 호스피스 기관 129개소 가운데 가정호스피스 사업을 하는 기관은 24.8%(32개소)라고 밝히고 ”이는 1999년에 전체 호스피스 기관의 62.5%가 가정호스피스 사업기관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감소한 수치“라며 ”2000년부터 감소 추세인 가정호스피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이 제도화돼 원가보전이 이뤄지는 등 적절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가정호스피스 활성화 방안과 수가(안)에 대한 보완책 등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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