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집단건강검진시 흉부촬영에 주로 사용되는 “간접촬영용X선장치”의 방사선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화질 또한 선명하지 않다는 외부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제 등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실시한 간접촬영용X선장치의 방사선피폭선량 및 화질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경희대 의과대학, 2004년11월), 간접촬영용X선장치의 방사선피폭선량이 직접촬영장치(한국 평균 35mrem)보다 3배~8배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

식약청은 이번 연구결과와 OECD사례, 의료기기위원회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검토과정에서 간접촬영용X선장치 사용자제 중지 권고라는 대안을 끌어냈으며, 최종적으로 “간접촬영용X선장치”에 대한 사용자제 중지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식약청은 관련단체인 병원협회,의사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건강관리협회 등에 권고문을 발송하여 회원들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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