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앞으로 서면이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제기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동안 서면으로만 제기하던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를 인터넷(심평원 홈페이지)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이 제도는 인터넷으로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EDI로 청구하는 약국으로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아 웹청구 기관신청을 한 후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 부터 60일(이의신청은 90일)이내에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약국 이외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 관련자료의 전산제출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를 제기하는 요양기관은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를 부여받아야 한다.이에따라 심평원은 모든 요양기관이 전자공인인증서를 무료로 편리하고 쉽게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심평원은 인터넷을 이용한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가 가능해짐에 따라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업무의 효율화 및 고객만족과 신뢰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