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요양기관의 불편함 최소화와 EDI 청구율 증가에 맞추기 위해 그동안 요양기관에서 서면으로 통보받던 "원외처방약제비심사결과"와 "정산심사내역"을 내년부터는 EDI로 신속.용이하게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EDI 통보서식 5개를 개발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최근 통보서식이 신설, 고시됨으로써 2006년 1월1일 통보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통상적인 심사결과는 EDI 방식으로 송.수신되고 있다. 그러나 원외처방약제비심사결과와 정산심사내역은 서면방식으로 통보됨에 따라 EDI 청구 요양기관은 당초 심사결과와 연계확인이 불편한 등의 애로점이 있어 왔다.

현재 전체 청구기관율은 8월말 기준 86.7%, 청구건율 94.0% 다.심평원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심사결과통보,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도 동시에 받아 볼 수 있으며, 통보범위도 대폭 확대 현행 4항목에서 분류코드, 단가, 일투 인정횟수 및 총투 인정횟수등 4항목을 추가로 통보한다는 것.

심평원은 아직 서면으로 청구하고 있는 일부 요양기관도 적극적인 EDI 청구 참여를 통해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와 정산심사내역도 신속 용이한 EDI로 통보받을 수 있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EDI신설 서식은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서,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통보서 등 5개이며, 심사결과(정산심사내역)및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정산심사내역) 동시통보토록 되어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