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29일 발표한 "표시·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비교광고가 허용되지 않았던 정수기와 화장품, 동물용 의약품 등 3개 업종도 비교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현실적으로 상당수 음식점들이 음식의 효능을 표시한 선전문구등을 내걸고 있는 점을 감안, 특정 음식의 효능이나 효과표시를 금지한 현행 식품위생법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약사가 약국 간판등에 전화번호뿐 아니라 홈페이지 주소, 개업연도, 출신학교, 경력 등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식품판매업자, 약사, 계량기판매업자 등이 제품 내용물 등에 관한 허위표시를 모른채 해당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했을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