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로부터 지난 4년간 333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연구과제가 정해진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에 의해서 구성된 윤리위원회(위원장 : 박은정 서울법대 교수)가 4년간 총 232개 연구과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1차 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연구과제는 43개 과제(18.5%)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연구비중 17.6%인 59억여원에 불과한 것이다.

조건부승인 보완후승인 등으로 분류돼 승인되지 않은 연구과제는 전체 과제중의 70.3%인 163개 과제며, 연구비로는 219억여원(65.5%)에 해당한다. 특히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보완후승인으로 분류된 연구과제는 35개 과제 46억여원에 달했다. 또한 윤리위의 심사에 따른 "윤리성 검토 평가"가 미비한 과제도 18개 과제(7.8%), 20억여원(6.0%)에 해당했다.

정책위는 그러나 윤리위원회가 요구한 조건부 승인조건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 많은 수의 연구책임자들이 무응답하는 등 연구윤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채 연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1단계1차년도에 윤리위로부터 조건부승인 받은 36개 과제에 대해 "보완자료를 제출한 연구자가 단 한명도 없었"으며, 보완후승인 1개 과제는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윤리위원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1차년도 연구가 수행"되었으나(윤리위원회 3차 회의록/ 2003. 5. 1) 아무런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올해의 경우 2단계1차년도사업의 연구과제의 윤리위 심사결과 조건부승인과 보완후 승인을 받은 과제는 각각 22개와 32개(총 54개)다. 하지만 9월말 현재 보완서류를 제출한 연구과제는 23개로 전체의 42.6%에 불과하다.

특히 보완후승인 판정을 받은 과제 중에서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20개에 달했지만, 이 경우에도 모두 연구비가 집행됐다.

정책위는 "이는 연구윤리 규정의 미준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은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는 연구계획서를 심사해 1. 승인, 2. 조건부승인, 3. 보완후재심사(보완후승인), 4. 부결, 5. 승인된 연구의 중지, 또는 보류의 결정을 내린다(윤리위 운영내규 2002. 10. 18).

조건부승인은 주어진 조건만 만족시키면 위원장과 간사가 다시 확인함으로써 승인하는 것이며, 보완후승인은 보완이후 반드시 회의에서 재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윤리위 회의록. 2003. 5. 1)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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