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기사가 실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측은 "문제가 된 1급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부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해명을 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언론에 실린 기사에 대해 "공단 정관에 따라 임직원은 임명권자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지만, 소규모 부동산 임대의 경우 사유재산권 보호등을 위해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어 "공무원의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업은 대부분 겸직을 허가하고 있고, 대법원의 판례도 "직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하는 행위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해 소규모 부동산 임대업 겸직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기우 의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1급 직원 10명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규모 상가나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으로 "그 소득이 1인당 연평균 239만원에 불과하고, 공단업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겸직을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소규모 부동산 임대까지 겸직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공단의 직원에게 주거용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 취득이나 부모로부터 재산상속을 금지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또, 2급 직원 1명은 신용협동조합 감사를 겸하고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직원은 신용협동조합의 비상임 감사로서 본인의 휴가를 사용하여 분기 1회 정도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공단의 업무수행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음에도 공단의 겸직정리지침 시달후 감사직을 스스로 사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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