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유해성 주장이 대안없이 이슈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늦음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더욱이 발표와 함께 국민들의 민감한 반응을 곧바로 불러 일으키는 문제는 이를 관장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충분한 사전 검토 끝에 발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선량한 업체들까지 도매금으로 몰락의 수렁으로 빠트림다는 것을 수 없이 보아왔다.

특히 최근 발표되고 있는 몇몇 유해성 결과 발표들은 엄연히 국내 기준이 있음에도 무조건 발표하고 보자는 식이어서 그 여파가 업계만 피해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분명히 국제적 기준이 있는가 하면 국내도 기준도 있다. 그 기준은 업계가 만든 것도 아니며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식약청이 마련한 것이다.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다면 기준을 만든 식약청에 있는 것이지 국내 기준을 지킨 업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국내 기준은 무시한채 훨씬 엄격한 해외 기준을 골라 이를 적용해 유해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무조건 악덕기업으로 몰아 부친다.

지난 5월 서울환경연합이 발표한 라면 속 나트륨 과다함유, 9월13일 기능성 음료 방부제인 안식향산나트륨 다량함유, 여성환경연대의 지난 8월 데오도란트 제품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가 검출, 7월 이유식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 발표 등이 이런 사례를 잘 입증하고 있다.

이들 유해성 발표 대부분은 외국기준을 적용했음에도 마치 국내 생산 제품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민단체들이 관련 업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사전에 한번도 업체나 식약청에 확인 조차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골벵이 제품 프로말린 사건과 만두 속 사건으로 건실한 기업들까지 문을 닫게 했다는 분명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

잘 되자고 한 것이 오히려 해가된다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 또한 발표단체에 있는 것이다.

식약청은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전조율에 적극 나서야 하며, 기준 적용이 잘못된 발표에 대해서는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선량한 기업을 도탄으로빠지게 하는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