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123만명을 대상으로 금융자산 조회를 실시해 수급자 중 중점 관리대상자 3,764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회결과를 일선 지자체에 통보하여 해당 수급자가구에 적용케 함으로써 기준초과자에 대하여는 보장중지나 급여를 조정하고, 부정수급자로 드러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 일선지자체의 처리결과를 점검하여 수급자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지를 모니터할 예정이다.

다만, 일본위안부, 영주귀국사할린한인 등 취약계층이 이번 조사로 어려움에 놓이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탈락자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차상위의료급여 등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올 하반기에도 금융자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서 금융자산이 많음에도 부정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를 배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자산조사는 정부에서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자산을 파악하여 과다하게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제외함으로써 수급자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