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보건 복지위에서 보류 되었던 약국법인(안)이 9월 12일 소위에서 재논의 된다고 알려지며, 비영리법안과 관련된 논쟁이 일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건약")는 지난 6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논의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건약은 이와관련해 법인약국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느냐의 관점에서 법안심사 논의가 진행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약국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 약국법인에 특별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업무제한 규정을 하는 것을 기초로 약국법인(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건약측의 주장. 건약은 의약품은 상품임과 동시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며 잘못된 정보에 의할 경우 이를 복용하는 사람이 치명적인 위해나 불필요한 의약품 낭비를 할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약국의 크기(정부의 논리로 대형화/현대화)가 아니라 약국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신뢰할 수 있는 단골약국 약사로부터 자신의 건강에 대해 체계적인 보살핌을 받는 것"이라며 비영리법인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

건약은 "이번 법안심사 소위에서 약국법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인식에 기초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약국법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 내용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야 한다"고 주장하며 올바른 판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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