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병원 식대에 대한 급여전환 추진과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별로 적정한 원가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급여전환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긴급 건의했다.

병협은 "정부가 내년도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려는 "식대"는 급여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급여관리가 매우 여렵다"며 "의료법시행규칙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0가지의 급식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병의원간 원가차이가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수도권과 지방(농어촌)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며 식당 운영 방법(직영, 외주)에 따라 식대 원가 격차가 현격해 의료기관별 식대에 대한 적정 원가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급여전환 유보 이유로 내세웠다.

병협은 보장성강화를 위한 보험급여범위 확대는 법정 본인부담율 인하 이외에 의료적 비급여 항목인 주사, 수술, 검사 등과 같은 항목을 먼저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식대"는 이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급여전환 문제를 다룰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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