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법시행령의 실업계고등학교 간호 관련학과만 인정하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도 인정된다.

보건복지부(김근태 장관)는 8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골자로 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개정령안을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당해연도 졸업예정에 한해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그동안 일부 학원에서 법률을 확대 해석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는 자를 입학시키는 경우는 앞으로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에게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간호조무사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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