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겨울방학부터 아동급식 대상자를 25만명으로 확대한 후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추석 연휴기간 아동급식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복지부는 연휴기간동안 식당을 이용해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아동들과 식당이 닫아 제공받을 수 없는 아동들을 구분해 이같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의 급식소나 식당을 이용하여 급식을 제공받는 아동의 경우에는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지 확인하여 아동에게 문을 열지 않는 날을 사전에 주지시켜 주고 급식제공 아동에게 주·부식, 밑반찬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식품을 미리 구입할 수 있는 식품권을 제공하도록 했다.

도시락으로 급식을 제공받는 아동의 경우에는 추석연휴기간에 도시락배달업체에서 아동에게 적합한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도시락배달업체에서 연휴기간에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욕구에 맞는 주·부식이나 밑반찬 또는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권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주·부식 지원 또는 식품권 제공으로 급식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추석전 금요일(9월16일)까지는 주·부식이나 밑반찬을 충분히 배달하거나, 식품권을 제공하여 추석전에 쌀이나 반찬 등을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휴기간에 급식제공 아동에게 급식제공을 희망하는 이웃주민을 사전에 파악해서 급식아동에게 연결시켜서 급식을 하도록 하고, 급식을 제공한 이웃에게는 아동의 급식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아울러, 주부식이나 밑반찬이 한꺼번에 제공되어 부패될 우려가 있으므로 급식이 제공되는 아동가정의 냉장보관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부녀회, 시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지역사회 아동급식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등을 통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는 아동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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