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소는 떡류 등을 무신고 제조하여 공급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변질되기 쉬운 우유의 유통기한을 최장 20일 연장 변조 하는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모두 관할기관에 고발, 행정처분등 조치토록 통보된 상태이다.
주요위반 내용으로는 떡류 등을 무신고 제조 유통 판매 업소 1개소, 우유의 유통기한을 변조 연장표시 업소 1개소,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 판매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 업소 1개소, 변질되기 쉬운 치즈를 상온에 보관 업소 1개소, 식자재 보관창고를 불결하게 관리하는 등 기타 5개 업소 등이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식음료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호텔 등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소에 대해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