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그 동안 의료기기, 한약재 등 식약청의 검사업무를 위탁 받은 검사기관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 관리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검사기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검사기관은 유효기간이 지난 미생물검사용 배지(미생물이 생장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물질)를 사용한 행위, 식품공전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검사를 하지 않은 행위, 일부 검사기록서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부적정한 방법으로 검사성적서 발급한 행위 등을 위반했다.

식약청은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3일에서부터 3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부분 검사기관의 관리소홀이나 검사 담당자의 업무미숙 등에 의한 것으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엄중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최근 인체에 유해한 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수입물량이 많은 국가와는 위생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수출국의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확대, 수출국 현지 제조·가공공장에 대한 사전확인등록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수입이전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수입식품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체계적으로 재평가해, 기관별로 검사능력에 적정한 검사물량 만을 처리토록 하고, 검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와 검사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는 등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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