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기초수급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이 강화된다.

또 수급자의 취업·창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기술·경영지도 및 자산형성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가 중단되고(통합급여체계),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체계(보충급여체계)여서 오히려 수급자 스스로의 탈빈곤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온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도 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부분급여제도를 도입하여 빈곤탈출 유인을 강화한다는 것.

자활근로사업 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자활기업 인정제도를 도입·지원함으로써 일할 기회를 확대했다(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수급자로 고용·운영하는 기업을 자활기업으로 인정·지원).

또한 수급자의 취업·창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기술·경영지도 및 자산형성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무보증소액창업대출, 자산형성지원사업도입근거 마련).

이와함께 중앙 및 광역자활센터를 설치·확대하며 자활지원을 전담하는 공무원 배치의무를 둠으로써 체계적·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광역자활센터 시범사업 ("04~"05), 자활후견기관협회규정을 삭제하고 협회주요사업을 중앙자활센터 사업으로 조정,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명칭변경).

이번 법률 개정안은 또 자활지원 확대와 동시에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도 담고 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 이행시 발생되는 소득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해 생계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막을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예방기능과 일을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자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자활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법개정안의 주요 목적"이라며 "지역단위의 자활지원 인프라 및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민간부분의 참여를 확대해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민·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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