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로서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등이나 광우병, 탄저병, 조류독감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그 판매액의 2~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위해식품 등을 제조, 판매한 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식품을 회수해야 하며 이같은 사실 등을 일간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식품안전관리와 불법행위 감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2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량하한제 적용대상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은 현행 3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반면 농민이나 음식점의 과대광고 등 위해와 관련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국제기구 등 사용금지 식품,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의 위해성분 검출식품, 소비자단체 등이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 새로운 원료, 기술을 사용해 생산, 제조된 식품 등을 대상으로 위해평가를 벌여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은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킨다.

이와 함께 수출입 통관단계 또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수거검사를 거쳐 위해성이 확인된 수입식품에 대하여만 수거, 폐기하던 종전방식에서 앞으로는 수입식품중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식약청장이 사전에 국내반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민식품감사인제도"도 도입했으며, 안전성 논란이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를 통해 식품 등에 포함된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식품제조과정상의 위생관리의 자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자로 하여금 식약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한 외부전문가 중 1인을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경우, 그 위촉기간동안 관계공무원에 의한 출입, 검사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이다.

영업허가 등의 제한도 강화돼 위해식품의 제조, 판매 금지 등의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추진의 일환으로 완제품을 나누어 판매하는 식품소분업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환자식 등 특수용도식품, 식용유지, 통병조림제품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제외하고는 소분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의 경우는 1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등은 12시간→8시간 교육시간을 조정해 영업자의 불편 해소했으며, 재래시장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을 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식품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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