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2005년 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제」가 오는 7월 28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용자 등이 보수나 소득을 축소신고 하는 경우 보험료 부과에 정확성을 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 협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보건복지부,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추천하는 5인의 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이 위원회에서는 소득의 축소·탈루 자료에 대해 심사하여 국세청에 통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세청에 통보하는 소득 축소·탈루 자료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크게 4가지인데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있는 경우, △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소득 등보다 낮은 경우, △ 임금대장 그 밖에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
보수·소득 등과 관련된 서류·장부 등의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조사에 불응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득의 축소신고 또는 탈루의 정도가 현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를 우선 통보대상으로 하되, 사례 예방을 위한 제도 홍보에 중점을 두어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경제활동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