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노로통(路路通), 대청엽(大靑葉), 반변련(半邊蓮), 신근초(伸筋草), 패란(佩蘭) 등 5종은 규격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규격이 삭제되는 청목향과 마두령은 신장독성 및 발암 성분인 아리스톨로킨산이 함유된 한약재로서 지난 6월 1일부터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따라서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이 한약재 및 한약 제제는 이달말까지 수거, 폐기해야 한다.
또 자하거는 건강한 사람의 태반을 건조한 것으로서 동의보감 등 한의학 문헌에서 만성 소모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 온 약재다. 그러나 산모로부터 병원성 미생물 등 감염 우려가 있어 이번에 삭제됐다.
한편, 그동안 한약재로 수입돼 사용되고는 있었으나 공정서 규격이 없어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노로통(路路通)등 5종은 규격이 신설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