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협회(회장 이계석)는 한약업사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논리개발과 당위성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한약협은 14일 2005년도 초도이사회를 열어 정책위원회(위원장 박상태)가 앞서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한약업사 관련제도개선방안"을 추인하는 한편 한약방의 이미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회원업소에 "전통한약방"임을 알리는 간판을 부착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한약업사가 조제직능에 알맞게 명칭변경 등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해 △의료유사업자 전환 △한약사 전환 △혼합판매를 조제판매로 변경 △한약업사 허가증을 한약방 개설허가증으로 변경 △영업소이전규제완화 △한방의약분업 대비 한약방을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 △한약업사의 단순사진행위 당위성 확보 △전통한약사로 직명 변경 등의 과제 가운데 시급한 과제를 선정해 용역사업을 벌이기로 했다.이사회는 또 한약방과 다른 한약투약기관과의 차별화를 위해 회원업소에 "전통한약방" 및 "모범회원업소"임을 알리는 간판을 부착해 한약업사가 전통한약취급권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최근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회원이 늘어나면서 예기치 못한 위법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유의사항을 전체 회원들에 공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한약협이 추진하고 있는 100년사 편찬과 관련해선 계약내용에 최대한 충실해 회원부담이 늘어나기 않도록 제작사와 협의토록 했다.

이사회는 회비미납이 심각한 상태여서 중앙회 운영에 조차 어려움이 있다며 각시도지부장이 앞장서 회비가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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