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규격품에 원산지 표시 등을 소홀히 한 한방병원 및 한약재 제조 도매업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울산시, 경상남도와 함께 한약재 취급업소 및 약국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한약재 규격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제품명을 신고내용과 다르게 기재한 한약재 제조,도매업소 12곳과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한방병원 등 4곳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 가운데 약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업사와, 일반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도 포함되었으며, 의약품을 다른 품목과 혼합 진열하거나 일반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약국도 10곳 적발됐다.

부산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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