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무면허로 침을 놓고 부항을 뜨는 등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5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2일 서울 필운동 침구원에서 62살 성 모 씨에게 침을 놓아주고 만 5,000원을 받는 등 지난 2002년 11월부터 불법 진료행위를 하면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인 김 씨는 지난 99년 귀화한 뒤 집안에서 배운 침술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불법 진료를 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