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도 없이 한의원을 차려 놓고 한방 진료행위를 한 가짜 한의사와 한의사 명의를 빌려준 한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대구 모한방교정원 원장 김모씨(48.여) 등 2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한의사 이모씨(35)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모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로 출강까지 했던 김씨 등은 한의사 면허없이, 지난해 3월 중순부터 대구시내에 침구실과 탕전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한의원을 차려놓고 한방진료를 해주는 대가로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씨는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밝혀졌다.

또 김씨와 함께 진료하던 부원장 58살 지 모씨도 대학교 부설 교육원에서 수지침 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일 뿐 한의사 정규 교육은 받아 본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시 신매동의 모 한의원의 부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최모씨(41) 등은 월급 한의사를 고용한 뒤 원장 직함을 주고는 자신이 직접 침술을 하는 등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주고 2억원에서 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서울 모대학 교수로 행세하며 환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본을 댄 사람이 진료도 하고 자본이 없는 한의사는 고용이 돼서 진료를 하는 등 둘 관계가 동업내지는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 경찰측 설명이다.

경찰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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