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확신했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제3조2항)에 제동이 걸렸다.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자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학생들의 반발에 휩싸인 것.

한약관련학과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집단으로 한약사시험 응시자격강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을 현직 국회의원을 소개의원으로 17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청원이 본회의 상정 전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본회의 통과도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이들 한약관련학과 졸업생 등은 민주당 이상열 의원(전남 목포, 산업자원위원회)을 소개의원으로 한 "한약사 국가고시응시자격 부여"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계류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한약사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규정은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들의 한약사 응시자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이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청원했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실업자와 보건의료범법자를 양성하는 한약관련학과 규정을 폐지하고 개정 약사법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2005학년도 입학자까지 한약사 응시자격을 부여해 한약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청원 소개 당위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