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제4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안재규 회장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는 잔여임기를 수행할 신임 중앙회장 보궐선거를 60일 이내 실시해야 한다.

안재규 전 회장의 공식 임기가 내년 3월31일까지였음을 감안할 때 신임 회장 보궐선거는 적어도 오는 8월16일전에 치러질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14조(보궐선거) ①항에는 "임원의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만 실시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②항은 "임원중 회장·수석부회장 및 감사에 대한 보궐선거는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한다"로, ③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돼 있다.

특히 현행 정관에 따르면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 제10조(선거일 공고 및 선거일) 제②항에서는 "보궐선거는 회장이 유고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라고 규정, 오는 8월16일 전에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한의협은 보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만간 구성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 제4조(구성) ①항에 의거해 대의원 총회 의장단과 감사단, 대의원총회 상임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겸임토록 돼 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총회 의장단인 홍순봉 의장과 서대현, 윤배영 부의장을 비롯 최연성, 한윤승, 이승교 감사단, 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분과위원회 신현수 위원장,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심의위원회 조종진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선관위는 선거일 공고 7일 전부터 활동을 개시하며, 주요 임무로는 △정관에 의해 선출되는 정·부회장 선거관리 △정·부회장 후보에 대한 자격심사 △선거권자의 자격심사 △선거분쟁의 조정 △선거공보의 제작과 발송 △선거관리에 관한 기타 사항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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