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카로티노이드 물질량 측정기기가 노화진단장비로 둔갑된 기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카로티노이드는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이며, 비타민 A의 활성을 가진 물질량으로 알려져있는데, 다단계판매원들을 위한 사업 설명회 현장에서 노화진단장비로 둔갑된 것이다.

이 설명회장에는 영양식품을 소개하는 카탈로그와 K모씨가 제작한 다단계 판매용 전문 홍보물인「당신의 신체나이는? 여러분의 노화진행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라는 제하의 Biophotonic Scanner에 대한 팜플렛이 비치돼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다국적기업인 Pharmanex의 영양식품 등을 다단계로 판매하는 업체로,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E사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이 업체는 Biophotonic Scanner 130대를 수입해 이같은 판매행위를 벌여온 것.

E사는 또, 매월 2천달러 이상의 매출 요구 및 매월 50건 이상을 측정하는 조건으로 동 기기를 임대하는 등 다단계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방식으로 영양식품 등 판매업소에 58대를 설치했고, 그 중 9대는 한의원, 약국 등에도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당신의 신체나이는? 여러분의 노화진행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라는 제하의 Biophotonic Scanner에 대한 팜플렛을 제작한 K모씨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N사의 Biophotonic Scanner 설명회 개최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여 수사의뢰했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N사에 대해서 측정결과를 설명하며, 불필요하게 영양식품 등을 구입하거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 등을 복용하게 되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켰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사건으로 카로티노이드를 설치한 한의원, 약국 등에 철수를 명령하고, 카로티노이드 측정 스캐너 용지에「동 측정결과는 일반인의 과일 채소 등의 섭취정도만을 평가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된다」라는 부동문자를 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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