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양한방간의 격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자동차보험 단순 IMS요법 진료수가 문제가 유보로 결론났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위회(위원장 이덕용)는 27일 오후 3시 양방IMS수가결정에 따른 77회 심의회를 개최 "76회 심의회에서 결정한 IMS진료수가는 해당건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향후 IMS와 관련 심사청구된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본 심의회에서 결정을 유보한다"고 심의 결정했다.

또한 한의계 심의회 위원 위촉 여부는 법개정 운영위 규정개정 등을 고려해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심의회의 이같은 결정은 76회 심의회에서 채택 된 것만 인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4월29일부터 5월 26일까지 접수된 15건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복지부 결정에 따른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번 IMS 심의 결정은 원래대로 돌아간 셈이다.

심의회로 부터 공을 넘겨받은 복지부로서도 이 문제를 칼로 무자르듯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IMS요법의 신의료기술 인정 결론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번 결정과 관련 "미온적인 봉합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양한방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겨 놓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한의계의 경우 자보수가 뿐 아니라 현재 복지부에 계류 중인 IMS요법(경근 침자법) 미결정 행위가 폐기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