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사업기관 선정은 공모를 통해 참여를 신청한 35개 의료기관에 대해 전자청구 여부(EDI기관), 의료인력 충족 여부, 질병군별 환자 분포도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최종선정됐다.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요양기관에서는 진료비 관련 프로그램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 이르면 7월 진료분부터 동 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1년 간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동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본 사업이 연착륙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