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급성질환 환자 중심의 행위별 수가제 대신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적합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일당 정액 방식) 시범사업 실시에 참여할 의료기관 28개(요양병원 21개, 요양병상 보유병원 7개)를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기관 선정은 공모를 통해 참여를 신청한 35개 의료기관에 대해 전자청구 여부(EDI기관), 의료인력 충족 여부, 질병군별 환자 분포도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최종선정됐다.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요양기관에서는 진료비 관련 프로그램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 이르면 7월 진료분부터 동 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1년 간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동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본 사업이 연착륙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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