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부작용 논쟁으로 촉발된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방전이 의료일원화와 한방의약분업에 이어 검찰 고발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범 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26일 제2차 범대위 모임을 갖고 한의원 20여곳을 불법허위광고로 28일 검찰청에 형사고발키로 변호사와 최종적 조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한의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사용여부를 조사해 적발 시 모두 형사고발키로 했으며, 이미 적발된 10여개의 한의원은 28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범대위의 이번 조사는 모든 한의원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이 완전히 중단될때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범대위는 이와함께 현재 한의대 영상진단학만 강의를 중단하고 있는 것을 사이비 의료인의 양성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 기초학을 포함한 모든 과에서도 전적으로 출강을 중지할 수 있도록 범대위 차원에서 의협에 건의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한편 범대위는 이날 모임에서 회원들이 환자들로부터 수거해 범대위 사무국으로 보내온 한약(환약, 첩약, 물약, 연고) 들에 대해서는 중금속(Hg, Pb, As, Cd)이나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의약품 성분 함유 여부 등을 분석의뢰, 추후 결과가 나올 예정임에 따라 다음 모임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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