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국제보건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이 4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초에는 비준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담배가격 인상, 광고를 통한 경각심에 이어 복지부의 금연정책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관계자는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며 “물가인상율 이상의 담배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등 보다 강화된 흡연율 감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규제정책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의무 또는 권고하는 수준을 이행해 나가는데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필요한 사항은 금년도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유예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한편 담배규제기본협약에는 담배제품 수요 감소를 위한 조세 가격 정책의 실시, 담배광고,판촉,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하는 용어 사용 금지 및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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