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부터 실시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6곳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대도시 지역(2)에 수원시, 광주광역시 남구를, 중소도시 지역(2)에 강릉시, 안동시를, 농어촌(2)지역에 부여군, 북제주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에는 "시범사업 운영팀"이 각각 설치돼 시범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범 지역 6개 시군구의 기초생활 수급노인 약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제1차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지역, 서비스내용 등을 확대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제2 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상반기중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요강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금년중으로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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