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개 보건소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관리 사업인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양관리사업의 첫 시작을 서울 성북구, 경기 군포시, 충남 아산시에서 2005년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대상자에게는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과 상담을 최소 월 1회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해 일정량의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식품은 대상별로 문제가 되는 영양소를 고려해, 에너지,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등의 섭취량을 보충할 수 있으면서도 취급과 보관이 용이한 것으로 구성됐다. 또한, 대상별로 조제분유, 이유식, 쌀, 국수, 달걀, 우유, 씨리얼, 김,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등이 차별 지원된다.보충영양관리사업의 수혜대상은 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인 가구의 임신, 출산, 수유부와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영양위험 판정절차에 의해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또는 부적절한 식생활 등의 영양문제가 확인되는 경우로 하며, 예산상의 제약으로 모든 대상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6단계의 우선순위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및 영아에게 먼저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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