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에 한해 연중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기로 경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해당기관이 당일 조사개시 전에야 알 수 있었던 조사여부 및 내용 등 6개의 항목과 조사시기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일반적인 심사상의 문제기관이나 자율시정 통보 미시정기관등에 실시하는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을 중점 조사하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전예고는 13일 의약관련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이달부터 일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고제 실시는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 실시로 조사로 인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복지부가 발표한 6개 대상항목과 시기는 다음과 같다.

원외처방전 유실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병명과 투약 시술내역을 묶음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수시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또는 3/4분기 중)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3/4분기)
수진자당 보유 상병수가 많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3/4분기 또는 4/4분기 중)
의약품 대체청구관련 조사(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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