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종 농약에 대해 새롭게 고시함에 따라 , 농약관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동안 347종 농약에 대해 기준을 설정했으나 금번 24종 농약을 추가해, 총 371종으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

이번 농약잔류기준 개정은 그간 농촌진흥청에서 농약으로 새로 등록됐거나 농산물이 추가된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에타복삼 등 85종 농약에 대해 203개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및 개정했고, 이를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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