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부작용을 사전에 찾아내 문제를 해결하는 감시체계 기구 설립이 국회의원 발의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은 의약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 수집.관리하는 가칭 "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4월 중 발의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을 거친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비한 상시적인 감시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발의 하는 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에 정부출연기관 형태로 의약품안전정보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의약품안전정보원은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수집, 관리는 물론 분석, 평가, 홍보기능도 갖도록 했다.

강 의원의 법안이 발의돼 공식 발효되면 최근 국내외 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시비거리가 정보원에 의해 사전에 분석 됨으로써 상당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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