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은 의약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 수집.관리하는 가칭 "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4월 중 발의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을 거친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비한 상시적인 감시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발의 하는 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에 정부출연기관 형태로 의약품안전정보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의약품안전정보원은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수집, 관리는 물론 분석, 평가, 홍보기능도 갖도록 했다.
강 의원의 법안이 발의돼 공식 발효되면 최근 국내외 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시비거리가 정보원에 의해 사전에 분석 됨으로써 상당부분 해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