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 의원은 10일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법률안","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안""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2005년 4월 8일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2개의 법률안 제출과 관련해 안 의원은 “고령인력과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며, 특히 고령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정년보장 및 연장, 퇴직자 재고용, 고령노동력에 알맞은 근로조건의 부과 등 고용의 유연성을 살려나가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고용연장 및 재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학계,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고령화사회에 따른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논의돼 왔었다. 그러나 공감대가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한계점을 드러내고 만 것.

이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 “이 법안들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정부의 적극적 고령자의 고용의지가 사회전반으로 확대돼 "불안의 고령화 시대"가 "축복의 고령화 시대"로 전환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며 법안의 개정 의의를 설명했다.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 노인복지 부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대 등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등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고령자 평균고용률이 6.5%에 불과하며, 우선고용직종의 고령자 고용률은 2003년에 25.6%로 2002년의 28.4%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등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령자의 우선고용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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