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생산 및 수입, 수리실적 등 보고가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문서나 FAX 등의 방식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실적 보고방식을 추가로 도입한다.

또 이를 통해 실적미보고 업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한편, 실적보고 업무처리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일 식약청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을 마련해 2005년 3월 2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기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수입, 수리업자는 전년도 생산 및 수출, 수입, 수리실적을 매년 4월 15일까지 의료기기산업협회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실적보고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및 시장의 현황과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적 보고제도에 대한 인식과 홍보의 부족 등으로 지난해 실적 미보고 업소는 전체 대상업소의 28%에 해당하는 등 문제점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서나 FAX, 디스켓 등의 방식에 의해 접수된 실적보고 내용을 취합해 정리하는 통계작업에 인력과 작업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에 도출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이들 인터넷 실적 보고시스템 도입 하는 등 실적보고 업무처리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인터넷 실적보고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산업협회(www.kmdia.or.kr
)를 통해 "인터넷 실적보고시스템 바로가기"에 접속하거나 http://bogo.kmdia.or.kr
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실적보고시스템 이용신청을 하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승인 후 실적보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생산 및 수출, 수입, 수리, 총괄표에 있어 해당하는 사항을 순차적으로 작성해 보고하면 된다.

식약청은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을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적보고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을 통한 실적보고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수입, 수리업자의 적극적 활용 뿐만 아니라 폐업 및 휴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식약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뜻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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