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박순일)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긴급지원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이혼 등으로 갑자기 위기에 처한 사회취약계층들의 보호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것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위기상황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 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대명 박사가 발제를 하고, 남찬섭 성공회대 교수, 류혜정 변호사, 박능후 경기대 교수, 최홍관 사회연대은행 사무국장, 이익선 강서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병준 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장, 주정미 복지부 생활보장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특별법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밟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계자들은 “이번 특별법이 시행되면 경제 양극화, 이혼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 실직, 가족해체,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사회취약계층은 손쉽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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