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17일 약사면허증을 불법으로 빌려 한약품 도매상을 운영한 최모(56)씨 등 4명과 면허를 빌려주고 부당 이득을 챙긴 김모(63·여)씨 등 약사면허 취득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 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김씨에게 매달 60만원 을 주고 약사면허증을 빌린 뒤 면허증을 가진 도매업무관리자가 있는 것처럼 신고해 한약품 도매상을 운영한 혐의다.

이들 중에는 한약관리학과 졸업생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매상의 관리약사 운영 실태가 형편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찰은 한약 도매상 관리실태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돼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이런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등 관련자 색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조 문서를 들고 약국과 한의원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문서를 위조해 약국과 한의원 등 4,000여 곳에서 1,200여만원을 가로챈 평가원 전 직원 신모(36)씨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1월 하순 “진료비 과다지급 분을 되돌려 받는다”는 내용의 평가원 문서를 위조해 서울ㆍ경기 지역 약국과 한의원 4,000여 곳에 보낸 뒤 1곳 당 약 4만6,000원씩 총 1,200 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신씨는 평가원 급여관리부에서 일하다 1997년 공금유용으로 해임됐으며, 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험금 환수 대상 약국과 한의원이 공시되는 점에 착안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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