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육성 및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돼 온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금년내 도입된다.

17일 복지부는 의료기술 평가 및 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의료계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의료법 개정을 금년 7월경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술평가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기술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주의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평가방법론을 활용 안전성,유효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술평가 제도도입 마련을 위해 2003년 7월부터 "의료기술평가개발단"을 구성 운영해 왔다.

이에따라 신의료기술평가제가 도입되면 위탁 연구사업을 통해 의료기술평가 시스템 기반구축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문헌검색시스템 및 전문의료인력 등 인적 물적 전문평가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학적인 근거주의에 입각한 의료기술의 평가 및 인정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게 돼 의료의 발전과 국민들에게도 신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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