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적발업소의 위반 유형은 품질검사없이 포장, 판매한 업소, 이들 업소에 한약재를 유통시킨 업소 등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현재 불법 유통 한약재에 대해 품질검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위·변조 및 중독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한약재 제조업소가 규격화해야 하는 "복령, 용안육, 천남성" 등 수입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포장·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품질검사 없이 한약재를 판매업소는 "벧엘약업사" 등 7개소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업소에 한약재를 수입·공급한 혐의로 적발된 한약재 수입업소는 경신무역 등 3개소로 밝혀졌다.
서울청의 관계자는 “부정·불량 한약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고발(수사의뢰) 등 형사처벌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