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34개 한약재 수입·판매업소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0개소가 적발돼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됐다.

이번 적발업소의 위반 유형은 품질검사없이 포장, 판매한 업소, 이들 업소에 한약재를 유통시킨 업소 등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현재 불법 유통 한약재에 대해 품질검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위·변조 및 중독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한약재 제조업소가 규격화해야 하는 "복령, 용안육, 천남성" 등 수입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포장·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품질검사 없이 한약재를 판매업소는 "벧엘약업사" 등 7개소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업소에 한약재를 수입·공급한 혐의로 적발된 한약재 수입업소는 경신무역 등 3개소로 밝혀졌다.

서울청의 관계자는 “부정·불량 한약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고발(수사의뢰) 등 형사처벌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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