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성용 청결대 팬티라이너의 품질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약외품의기준및시험방법"을 개정고시 했다.

신설된 규격에는 팬티라이너 정의와 구성 및 재료를 정해졌고, 성상, 중량, 색소, 산 및 알칼리, 형광, 흡수량, 삼출, 강도에 대한 기준과 시험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팬티라이너는 생리 직전, 끝날 무렵의 생리혈의 위생처리 및 질분비물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생리기간 동안에만 사용되는 생리대와는 달리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되는 여성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팬티라이너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개별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기준및시험방법심사를 받아야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59일이 소요되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면제돼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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