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간의 싸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측의 공방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내과의사협회와 개원한의사협의회의 "협박전화"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또다시 상위 협회간의 충돌로 비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를 광고 위반 및 부당한 표시, 광고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달 2월 개원한의협이 제작한 "아이들 감기 한방으로 다스린다"라는 제목의 포스터에 대해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의협은 “개원한의협이 "까다로운 아이들 감기치료에 좋으며 부작용이 없어 임산부도 부담없이 빠른 치료가 가능합니다"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광고했다”며 이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협측은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의 광고는 의료광고의 주체 위반, 진료방법이나 약효 등 광고 위반 및 부당한 표시”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의협은 고발장을 통해 “의사들은 기형아 출산 등 후유증을 고려해 임산부에게 거의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아스피린 같은 약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고있다”며 “임산부 및 태아에 미칠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모든 의약품을 등급을 둬 분류하고 신중하게 투여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일본의 문헌에서 임산부는 유사 및 태아상해의 위험으로 인하여 한약을 피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포스터의 내용에 반발했다.

또 의협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한약 부작용의 결과가 명확히 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광고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현재 한방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검증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며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의과대학내 한의학 연구 지원을 강화해 의사들이 한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권 대변인은“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전문가단체로서, 한방을 포함한 검증되지 않은 의학 지식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8일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관계부처에 의료일원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세계적으로 의료가 이원화돼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한국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생각하면 의료는 반드시 일원화돼야 한다”는 기존의 의료 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더욱 확고히 굳혀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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