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제조 또는 수입 허가를 받거나 허가 후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의약품동등성시험에 대한 상세한 길라잡이가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평가부는 "의약품의 품질확보 및 올바른 의약품동등성시험을 위한 길라잡이"를 2월 23일 발간해 “의약품동등성시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제약업계와 관련업무 종사자들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의약품동등성시험의 목적 및 중요성에 대해 제시하고, 의약품동등성시험의 방법과 그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동등성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험자들 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의약품동등성시험을 이해해 보다 합리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할때도 길라잡이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는 관할 지방청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동등성과(02-380-141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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