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한해 최고가 의약품의 80%까지 약값을 인정해오던 건강보험급여 요양기준 제도가 폐지됐다.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이고시오)는 22일 생동성품목 약가우대 폐지를 위한 건보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청#이고시오)장으로부터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았거나, 생동성시험용으로 허가를 득한 품목(적합허가 신청중인 품목 포함)의 경우, 1년이내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의약품으로 등재신청하면 최고가의 80%까지 인정하는 종전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까지 식약청에 품목허가를 신청했거나 현재 생동성시험이 진행중인 의약품은 1년까지 80% 약가보전의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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