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월 3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화장품 제조업소 및 수입업소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정기점검 사전교육 및 자율점검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자율점검제를 실시하는 목적, 필요성 및 실시요령을 비롯하여 실효성 있는 자율점검제 정착을 위하여 부산청 홈페이지에 “의약품 등 자율점검센터를 설치해 자율점검에 따른 문제점과 업소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서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는 자율점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한, 금년도 화장품 감시업무 기본계획을 정기점검에 앞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불시 적발 위주의 감시가 아닌 사전예방적 지도 점검으로 제조업소 및 수입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관리수준을 제고해 우수 화장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에 역점을 둘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금년도 부산청의 화장품 제조업소·수입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은 2월 14일부터 3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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