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제1차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선택권 강화 일환으로 청구 s/w 소비자인 요양기관의 업체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s/w검사기준을 추가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 검사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요양기관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뿐만아니라 수백개 청구 s/w업체가 난립한 가운데 질 좋은 s/w를 요양기관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구 s/w 소비자인 요양기관이 s/w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은 이동통신의 경우 번호이동성제도에 버금가는 것으로 선택권확대에 따라 s/w 업체의 품질경쟁도 촉발시켜 s/w의 질 향상과 유지보수서비스의 향상도 가져오게 된다.

또한 6월3일부터 검사 받은 s/w를 반드시 사용해 진료비를 청구토록 하는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예기치 아니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검사받은 s/w의 일제 갱신에 착수한다.청구 s/w 검사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2년 4월부터 인증 받은 42개 s/w에 대하여 변화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업무를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에 걸쳐 인증을 갱신토록 하고 일제히 재확인하여 적정청구프로그램을 5월중에 요양기관에 구축케 함으로써 진료비 청구권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했다.

이 경우 최신검사기준이 적용된 S/W는 당연히 재인증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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