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통 수입한약재에 대한 수거검사 횟수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리고 한약재 제조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강화하는 등 수입 한약재 품질 향상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 한약재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 좋은 한약재를 담보하는 방안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 일환으로 현재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한약재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거된 품목, 관능검사 결과 등을 이달 17일부터 10일간 집중 분석에 들어간다.

또 한약재에 대한 관능·정밀·위해물질검사 업무수행절차, 감별위원 운영실태 타당성, 시설·장비 등 시험검사 수행 능력 등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수입 한약재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관능검사의 감별위원 운영방식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시험기관 실태점검 후 대안도 마련한다.

우선 관능검사에 소수위원만이 참여한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대해 현재 28명인 감별위원을 필요시 대폭 교체방안을 마련하고, 다빈도 한약재 100품목을 대상으로 관능검사 표준지침을 연내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약재 제조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금년 중 녹용 제조업소에 대해 종전 3년 1회씩 실시하던 약사감시를 매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3품목에 대해 실시한 수거검사도 올해부터는 연간 300품목씩 수거검사를 벌이는 등 유통 한약재에 대한 수거검사를 엄격하게 적용키로 방향을 정했다.

한편 식약청이 추계한 연간 수입 한약재는 2001년 3만2,000톤(6,030만불, 미화), 2002년 3만3,000톤(6,945만불), 2004년 3만톤(5,761만불) 등 평균 약 3만톤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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